동남아시아 이민
1988년 설립, 33년 전통 국제이주공사 동남아시아 이민 프로그램
1988년 설립, 33년 전통 국제이주공사 동남아시아 이민 프로그램
태국 은퇴비자
Long Stay Visa (O-A)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장기체류 프로그램
① 잔고가 800,000바트 또는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② 잔고는 비자 수령 후 3개월 동안 유지, 3개월 이후에 출금이 가능하지만 잔고가 400,000바트 즉 15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안됨
③ 연금수령자인 경우, 수령액이 미화 2,500 달러 이상이어야 함
① No Leprosy, No Tuberculosis, No Drug Addiction, No Elephantiasis and No Third Step of Syphilis 항목이 영문으로 포함되어야 함
② 병원 발행
① 지급 보험금 범위: OPD(외래진료)에 대한 보험금은 40,000바트 또는 1,500,000원 이상이며 IPD(입원진료)에 대한 보험금은 400,000바트 또는 15,000,000원 이상이어야 함
② 태국 현지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엔 건강보험 가입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주한태국대사관에 나머지 비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온라인 가입 가능)
③ 해외에서 장기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영문 보험 가입증서 원본과 확인증(태국대사관 양식)
을 함께 제출. 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건강보험이 태국 외교부 기준에 부적합할 시 인정되지 않음
은퇴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 90일마다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우편이나 이민국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방문 시 태국에 재입국하면 90일 계산이 다시 시작됩니다.
비자 유효기간 동안 태국을 출입할 계획이라면, 여러 번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비자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태국 내내 계속 체류할 계획이라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국 전에 가장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국제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최초 신청 시 동일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에 필요한 금액이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은퇴 비자로 태국 내에서 취업 및 사업이 불가합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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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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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